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노동개혁 (문단 편집) === 파견근로 확대 === 정부는 기존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파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파견 근로자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논리다. 이 사안도 노사정이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법안에 의하면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은 기존 파견근로자와 다르게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기존 파견근로자는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고령자를 정년까지 파견 보낼 수 있다는 소리다. * 추가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법이라고 한다. 입법연혁을 보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때인 1998년 2월 20일 IMF의 고용유연화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입법한 것으로 그 당시 [[구조조정|정리해고]] 조항이 같이 입법되었다.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파견근로라고 하는 고용형태를 합법적인 제도화된 영역으로 들여오기 위한 다리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견업체가 고용풀(pool)이 되며, 신규노동인력들이 파견업체에 소속이 되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 가령 '파견업체 (주) 리브레 맨파워'와 사용사업주 '(주)나무 엔터테인먼트'가 있다면, 파견인력의 소속은 리브레 맨파워이지만 실제 노동하는 장소는 나무 엔터테인먼트 건물이며 명령을 하는 사람들도 나무 엔터테인먼트 사의 사람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